표준산업분류 42412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F건설업
중분류42전문직별 공사업
소분류424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세분류4241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세세분류명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세부설명

도배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F건 설 업
중분류45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소분류452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세분류4521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세세분류 업종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적용범위 및 기준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지 부착공사

<제 외>
*인테리어공사 등(→452106)
*건물 및 구축물의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실내 장식공사, 내장 목공사(→452107)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4.00 14.00 -
단순경비율 N 88.70 88.7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F건 설 업
중분류45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소분류452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세분류4521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세세분류 업종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적용범위 및 기준

◦실내 장식공사, 인테리어공사 등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1.50 11.50 -
단순경비율 N 88.20 88.2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F건 설 업
중분류45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소분류452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세분류4521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세세분류 업종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적용범위 및 기준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의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내장 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노륨 등 바닥재 설치공사
·마루 덮개공사
·비닐장판 설치공사
·장판 설치공사
·목재 마루 깔기공사
·목세공공사
·목공물 부착공사
·벽면 목공사
<제 외>
·문 및 창호 공사(452102)
·형틀 목공사(452120)

*벽지 부착공사(→452105)
*실내 장식공사, 인테리어공사 등(→452106)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2.70 12.70 -
단순경비율 N 91.20 91.2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