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F | 건설업 |
| 중분류 | 42 | 전문직별 공사업 |
| 소분류 | 424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 세분류 | 4241 |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
| 세세분류명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세부설명
도배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F | 건 설 업 |
| 중분류 | 45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 소분류 | 452 |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
| 세분류 | 4521 |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
| 세세분류 업종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지 부착공사
<제 외>
*인테리어공사 등(→452106)
*건물 및 구축물의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실내 장식공사, 내장 목공사(→452107)
<예 시>
·벽지 부착공사
<제 외>
*인테리어공사 등(→452106)
*건물 및 구축물의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실내 장식공사, 내장 목공사(→452107)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4.00 | 14.00 | - |
| 단순경비율 | N | 88.70 | 88.7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F | 건 설 업 |
| 중분류 | 45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 소분류 | 452 |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
| 세분류 | 4521 |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
| 세세분류 업종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실내 장식공사, 인테리어공사 등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1.50 | 11.50 | - |
| 단순경비율 | N | 88.20 | 88.2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F | 건 설 업 |
| 중분류 | 45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 소분류 | 452 |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
| 세분류 | 4521 |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
| 세세분류 업종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의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내장 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노륨 등 바닥재 설치공사
·마루 덮개공사
·비닐장판 설치공사
·장판 설치공사
·목재 마루 깔기공사
·목세공공사
·목공물 부착공사
·벽면 목공사
<제 외>
·문 및 창호 공사(452102)
·형틀 목공사(452120)
*벽지 부착공사(→452105)
*실내 장식공사, 인테리어공사 등(→452106)
<예 시>
·모노륨 등 바닥재 설치공사
·마루 덮개공사
·비닐장판 설치공사
·장판 설치공사
·목재 마루 깔기공사
·목세공공사
·목공물 부착공사
·벽면 목공사
<제 외>
·문 및 창호 공사(452102)
·형틀 목공사(452120)
*벽지 부착공사(→452105)
*실내 장식공사, 인테리어공사 등(→452106)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2.70 | 12.70 | - |
| 단순경비율 | N | 91.20 | 91.2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