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F | 건설업 |
| 중분류 | 42 | 전문직별 공사업 |
| 소분류 | 426 | 건설장비 운영업 |
| 세분류 | 4260 | 건설장비 운영업 |
| 세세분류명 | 42600 | 건설장비 운영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2600 건설장비 운영업
세부설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 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 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예시>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외>
·운전자 없는 건설장비용 기계장비 임대(76310)
<예시>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외>
·운전자 없는 건설장비용 기계장비 임대(76310)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F | 건 설 업 |
| 중분류 | 45 | 건설장비 운영업 |
| 소분류 | 453 | 건설장비 운영업 |
| 세분류 | 4530 | 건설장비 운영업 |
| 세세분류 업종 | 453000 | 건설장비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 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 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예 시>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 외>
·운전자 없는 건설장비용 기계장비 임대(712202)
<예 시>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 외>
·운전자 없는 건설장비용 기계장비 임대(7122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2.80 | 22.80 | - |
| 단순경비율 | N | 89.70 | 89.70 | 89.7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