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2600 (건설장비 운영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F건설업
중분류42전문직별 공사업
소분류426건설장비 운영업
세분류4260건설장비 운영업
세세분류명42600건설장비 운영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2600 건설장비 운영업

세부설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 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 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예시>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외>
·운전자 없는 건설장비용 기계장비 임대(76310)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F건 설 업
중분류45건설장비 운영업
소분류453건설장비 운영업
세분류4530건설장비 운영업
세세분류 업종453000건설장비 운영업

적용범위 및 기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 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 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예 시>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 외>
·운전자 없는 건설장비용 기계장비 임대(7122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2.80 22.80 -
단순경비율 N 89.70 89.70 89.7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