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5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분류451자동차 판매업
세분류4511자동차 신품 판매업
세세분류명45110자동차 신품 판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5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세부설명

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도·소매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각종 승용차 도·소매
·각종 화물 차량 도·소매
·트레일러 도·소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도·소매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도·소매
·특수 승용 자동차 도·소매
·특장차 도·소매
·도로 주행용 차량 중개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도·소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0자동차 판매업
소분류501자동차 신품 판매업
세분류5011자동차 신품 판매업
세세분류 업종501101자동차 신품 판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종 승용차 도매
·각종 화물 차량 도매
·트레일러 도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도매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도매
·특수 승용 자동차 도매
·특장차 도매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도매
<제 외>
*신품의 각종 자동차 소매(→501201)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 알선(→501301)
*신품자동차 판매대리(→5013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8.60 9.00 -
단순경비율 Y 91.30 91.00 91.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0자동차 판매업
소분류501자동차 신품 판매업
세분류5012자동차 신품 판매업
세세분류 업종501201자동차 신품 판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종 승용차 소매
·각종 화물 차량 소매
·트레일러 소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소매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소매
·특수 승용 자동차 소매
·특장차 소매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소매
<제 외>
*신품의 각종 자동차 도매(→501101)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 알선(→501301)
*신품자동차 판매대리(→5013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80 4.20 -
단순경비율 Y 92.20 91.90 91.9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0자동차 판매업
소분류501자동차 신품 판매업
세분류5013자동차 신품 판매업
세세분류 업종501301자동차 신품 판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7.50 27.90 -
단순경비율 Y 81.30 81.00 81.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0자동차 판매업
소분류501자동차 신품 판매업
세분류5013자동차 신품 판매업
세세분류 업종501302자동차 신품 판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신품자동차 판매대리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0.40 30.80 -
단순경비율 Y 80.90 80.60 80.6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940908서적방문판매원,학습지방문판매원,화장품방문판매원,정수기방문판매원,자동차방문판매원,일반(기타)방문판매원

적용범위 및 기준

◦서적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화장품 방문판매원
◦정수기 방문판매원
◦자동차 방문판매원
◦일반(기타) 방문판매원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 적용

<제외>
·중고자동차판매원(940929)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9.90 19.90 -
단순경비율 N 75.00 75.00 65.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