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 소분류 | 452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세분류 | 4521 |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세세분류명 | 45212 |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5212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세부설명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자동차 엔진용 부품 도·소매
·자동차 차체용 부품 도·소매
·자동차 동력 전달장치용 부품 도·소매
·자동차 전기장치용 전용 부품(점화, 배선장치 등) 도·소매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도·소매
·자동차 현가장치 부품 도·소매
<예시>
·자동차 엔진용 부품 도·소매
·자동차 차체용 부품 도·소매
·자동차 동력 전달장치용 부품 도·소매
·자동차 전기장치용 전용 부품(점화, 배선장치 등) 도·소매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도·소매
·자동차 현가장치 부품 도·소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0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소분류 | 503 |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세분류 | 5030 |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03006 |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엔진용 부품 도매
·자동차 차체용 부품 도매
·자동차 동력 전달장치용 부품 도매
·자동차 전기장치용 전용 부품(점화, 배선장치 등) 도매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도매
·자동차 현가장치 부품 도매
<제 외>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 소매(→503009)
<예 시>
·자동차 엔진용 부품 도매
·자동차 차체용 부품 도매
·자동차 동력 전달장치용 부품 도매
·자동차 전기장치용 전용 부품(점화, 배선장치 등) 도매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도매
·자동차 현가장치 부품 도매
<제 외>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 소매(→503009)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4.50 | 4.90 | - |
| 단순경비율 | Y | 91.20 | 90.90 | 90.9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0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소분류 | 503 |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세분류 | 5030 |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03009 |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엔진용 부품 소매
·자동차 차체용 부품 소매
·자동차 동력 전달장치용 부품 소매
·자동차 전기장치용 전용 부품(점화, 배선장치 등) 소매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소매
·자동차 현가장치 부품 소매
<제 외>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 도매(→503006)
<예 시>
·자동차 엔진용 부품 소매
·자동차 차체용 부품 소매
·자동차 동력 전달장치용 부품 소매
·자동차 전기장치용 전용 부품(점화, 배선장치 등) 소매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소매
·자동차 현가장치 부품 소매
<제 외>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 도매(→503006)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4.90 | 5.30 | - |
| 단순경비율 | Y | 86.50 | 86.20 | 86.2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