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46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소분류 | 462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분류 | 4620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세분류명 | 46201 |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201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세부설명
가공하지 않았거나 도정한 식량작물 및 각종 유지작물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쌀, 보리, 밀 도매
·콩, 깨, 옥수수 도매
·기름 함유된 열매 도매
<제외>
·곡물 가루 도매(46329)
<예시>
·쌀, 보리, 밀 도매
·콩, 깨, 옥수수 도매
·기름 함유된 열매 도매
<제외>
·곡물 가루 도매(4632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소분류 | 512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분류 | 5121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2111 |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가공하지 않았거나 도정한 식량작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쌀, 보리, 밀 도매
·콩, 옥수수 도매
<제 외>
·곡물 가루 도매(512116)
*쌀 및 기타곡물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512112)
*각종 유지작물 등 도매(→512119)
<예 시>
·쌀, 보리, 밀 도매
·콩, 옥수수 도매
<제 외>
·곡물 가루 도매(512116)
*쌀 및 기타곡물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512112)
*각종 유지작물 등 도매(→512119)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2.60 | 3.00 | - |
| 단순경비율 | Y | 97.30 | 97.00 | 97.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소분류 | 512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분류 | 5121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2112 |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쌀 및 기타곡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 중도매인(산지 유통인 포함)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 중도매인(산지 유통인 포함)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40 | 1.80 | - |
| 단순경비율 | Y | 98.90 | 98.60 | 98.6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소분류 | 512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분류 | 5121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2119 |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유지작물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깨 도매
·기름 함유된 열매 도매
<제 외>
*쌀 및 기타곡물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512112)
*가공하지 않았거나 도정한 식량작물 도매(→512111)
<예 시>
·깨 도매
·기름 함유된 열매 도매
<제 외>
*쌀 및 기타곡물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512112)
*가공하지 않았거나 도정한 식량작물 도매(→51211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2.50 | 2.90 | - |
| 단순경비율 | Y | 94.90 | 94.60 | 94.6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