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2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세분류4620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세세분류명46202종자 및 묘목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세부설명

곡물, 채소, 과실 등의 종자나 묘목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곡물 종자 도매
·채소 및 과실 묘목 도매
·채소 종자 도매
·화훼 종자 도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소분류512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세분류5121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2113종자 및 묘목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곡물, 채소 등의 종자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곡물 종자 도매
·채소 종자 도매
·화훼 종자 도매
<제 외>
*과실 등의 묘목 도매(→51213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50 4.90 -
단순경비율 Y 92.00 91.70 91.7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소분류512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세분류5121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2135종자 및 묘목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과실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감람나무(올리브나무)묘목, 과수묘목, 과실묘목, 화초묘목
<제 외>
*곡물, 채소 등의 종자 도매(→51211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60 4.00 -
단순경비율 Y 89.80 89.50 89.5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