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46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소분류 | 462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분류 | 4620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세분류명 | 46204 |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204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세부설명
화초, 과실수, 관상수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꽃 및 난 도매
·관상수 도매
·잔디 도매
·분재류 도매
·구근(서류작물 제외) 도매
<제외>
·채소, 화훼, 과실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경우(46202)
<예시>
·꽃 및 난 도매
·관상수 도매
·잔디 도매
·분재류 도매
·구근(서류작물 제외) 도매
<제외>
·채소, 화훼, 과실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경우(46202)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소분류 | 512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분류 | 5121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2131 |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과실수, 관상수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상수 도매
·잔디 도매
<제 외>
·채소, 과실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경우(512135)
*생화(법정도매시장)(→512133)
*화초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 도매(→512132)
<예 시>
·관상수 도매
·잔디 도매
<제 외>
·채소, 과실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경우(512135)
*생화(법정도매시장)(→512133)
*화초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 도매(→51213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40 | 5.80 | - |
| 단순경비율 | Y | 89.80 | 89.50 | 89.5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소분류 | 512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분류 | 5121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2132 |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화초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꽃 및 난 도매
·분재류 도매
·구근(서류작물 제외) 도매
<제 외>
·화훼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경우(512135)
*생화(법정도매시장)(→512133)
*과실수, 관상수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 도매(→512131)
<예 시>
·꽃 및 난 도매
·분재류 도매
·구근(서류작물 제외) 도매
<제 외>
·화훼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경우(512135)
*생화(법정도매시장)(→512133)
*과실수, 관상수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 도매(→51213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6.10 | 6.50 | - |
| 단순경비율 | Y | 92.60 | 92.30 | 92.3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소분류 | 512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분류 | 5121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2133 |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생화(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 중도매인(산지 유통인 포함)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 중도매인(산지 유통인 포함)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2.60 | 3.00 | - |
| 단순경비율 | Y | 96.30 | 96.00 | 96.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