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205 (육지동물 및 반려동물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2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세분류4620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세세분류명46205육지동물 및 반려동물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205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

세부설명

가축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 동물과 반려·애완용 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상용 수산 동물도 포함한다.

<예시>
·소, 말, 돼지 도매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조류 도매
·사슴, 멧돼지 도매
·열대어 도매
·관상어(바다 및 민물고기) 도매

<제외>
·반려·애완용 이외 수산 동물 도매(46315)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소분류512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세분류5121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2140육지동물 및 반려동물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가축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 동물과 반려◦애완용 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 말, 돼지 도매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조류 도매
·사슴, 멧돼지 도매
·반려견 도매
·반려묘 도매
<제 외>
·반려용 이외 수산 동물 도매(512231,512232,512234,512235)
*관상용 열대어 등 도매(→51219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80 3.20 -
단순경비율 Y 97.30 97.00 97.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소분류512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세분류5121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2192육지동물 및 반려동물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관상용 열대어 등
<예 시>
·관상어(바다및민물고기), 금붕어(관상용), 비단잉어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00 4.40 -
단순경비율 Y 93.90 93.60 93.6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