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46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소분류 | 462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분류 | 4620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세분류명 | 46209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세부설명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 및 가죽 원단, 원모 및 원면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가죽 및 가죽 원단 도매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영지버섯 도매
·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누에고치 도매
·원모 및 원면 도매
·미가공 커피 도매
<예시>
·가죽 및 가죽 원단 도매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영지버섯 도매
·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누에고치 도매
·원모 및 원면 도매
·미가공 커피 도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소분류 | 512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분류 | 5121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2190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 및 가죽 원단, 원모 및 원면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 및 가죽 원단 도매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누에고치 도매
·원모 및 원면 도매
·미가공 커피 도매
<제 외>
*임산물(일반) 도매(→512221)
*임산물(법정도매시장)(→512222)
<예 시>
·가죽 및 가죽 원단 도매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누에고치 도매
·원모 및 원면 도매
·미가공 커피 도매
<제 외>
*임산물(일반) 도매(→512221)
*임산물(법정도매시장)(→51222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3.50 | 3.90 | - |
| 단순경비율 | Y | 93.90 | 93.60 | 93.6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소분류 | 512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분류 | 5122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2221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임산물(일반)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3.80 | 4.20 | - |
| 단순경비율 | Y | 95.80 | 95.50 | 95.5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소분류 | 512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분류 | 5122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2222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임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2.20 | 2.60 | - |
| 단순경비율 | Y | 96.30 | 96.00 | 96.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