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312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3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세분류4631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세분류명46312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312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세부설명

각종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채소(각종 나물) 도매
·고구마, 감자 도매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도매

<제외>
·통조림 식품 도매는 육류, 과실 및 채소류, 수산물 등 종류별로 분류(4632)
·조제 가공식품 도매(4632)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분류5122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2212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채소(각종 나물) 도매
·고구마, 감자 도매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도매
<제 외>
·통조림 식품 도매는 육류, 과실 및 채소류, 수산물 등 종류별로 분류(512271,512289,512280)
·조제 가공식품 도매(해당 가공식품 산업활동으로 분류)

*채소(법정도매시장)(→51221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50 1.90 -
단순경비율 Y 94.90 94.60 94.6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분류5122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2215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채소(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10 1.50 -
단순경비율 Y 97.00 96.70 96.7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