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46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소분류 | 463 |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 세분류 | 4631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 세세분류명 | 46312 |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312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세부설명
각종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채소(각종 나물) 도매
·고구마, 감자 도매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도매
<제외>
·통조림 식품 도매는 육류, 과실 및 채소류, 수산물 등 종류별로 분류(4632)
·조제 가공식품 도매(4632)
<예시>
·채소(각종 나물) 도매
·고구마, 감자 도매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도매
<제외>
·통조림 식품 도매는 육류, 과실 및 채소류, 수산물 등 종류별로 분류(4632)
·조제 가공식품 도매(4632)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 소분류 | 512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 세분류 | 5122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2212 |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채소(각종 나물) 도매
·고구마, 감자 도매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도매
<제 외>
·통조림 식품 도매는 육류, 과실 및 채소류, 수산물 등 종류별로 분류(512271,512289,512280)
·조제 가공식품 도매(해당 가공식품 산업활동으로 분류)
*채소(법정도매시장)(→512215)
<예 시>
·채소(각종 나물) 도매
·고구마, 감자 도매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도매
<제 외>
·통조림 식품 도매는 육류, 과실 및 채소류, 수산물 등 종류별로 분류(512271,512289,512280)
·조제 가공식품 도매(해당 가공식품 산업활동으로 분류)
*채소(법정도매시장)(→512215)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50 | 1.90 | - |
| 단순경비율 | Y | 94.90 | 94.60 | 94.6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 소분류 | 512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 세분류 | 5122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2215 |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채소(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10 | 1.50 | - |
| 단순경비율 | Y | 97.00 | 96.70 | 96.7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