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313 (육류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3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세분류4631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세분류명46313육류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313 육류 도매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분류5122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육류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신선◦냉장◦냉동한 도축고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우육 및 돈육 도매
·가금육 도매
·기타 조류 고기 도매
·냉장육 도매
<제 외>
*축산물(법정도매시장)(→51222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20 4.60 -
단순경비율 Y 95.80 95.50 95.5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분류5122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육류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축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30 4.70 -
단순경비율 Y 96.50 96.20 96.2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