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314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3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세분류4631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세분류명46314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314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세부설명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을 건조, 염장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건어물 도매
·(조미하지 않은) 젓갈류 도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분류5122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2233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을 건조, 염장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어물 도매
·(조미하지 않은) 젓갈류 도매
<제 외>
*기타수산물(법정도매시장)(→512236)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80 3.20 -
단순경비율 Y 94.00 93.70 93.7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분류5122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2236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수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00 2.40 -
단순경비율 Y 96.90 96.60 96.6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