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46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소분류 | 463 |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 세분류 | 4631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 세세분류명 | 46314 |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314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세부설명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을 건조, 염장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건어물 도매
·(조미하지 않은) 젓갈류 도매
<예시>
·건어물 도매
·(조미하지 않은) 젓갈류 도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 소분류 | 512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 세분류 | 5122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2233 |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을 건조, 염장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어물 도매
·(조미하지 않은) 젓갈류 도매
<제 외>
*기타수산물(법정도매시장)(→512236)
<예 시>
·건어물 도매
·(조미하지 않은) 젓갈류 도매
<제 외>
*기타수산물(법정도매시장)(→512236)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2.80 | 3.20 | - |
| 단순경비율 | Y | 94.00 | 93.70 | 93.7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 소분류 | 512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 세분류 | 5122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2236 |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수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2.00 | 2.40 | - |
| 단순경비율 | Y | 96.90 | 96.60 | 96.6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