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315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3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세분류4631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세분류명46315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315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세부설명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동 및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신선 어류 도매
·신선 해조류 도매
·냉동 어개류(어류, 게, 새우 등) 도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분류5122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2231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선 어류 도매
·신선 해조류 도매
<제 외>
*냉동 수산물을 도매(→512232)
*생선(법정도매시장)(→51223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60 4.00 -
단순경비율 Y 95.10 94.80 94.8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분류5122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2232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 냉동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냉동 어개류(어류, 게, 새우 등) 도매
<제 외>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512231)
*냉동수산물(법정도매시장)(→51223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10 3.50 -
단순경비율 Y 95.80 95.50 95.5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분류5122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2234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생선(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0 1.80 -
단순경비율 Y 96.90 96.60 96.6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분류5122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2235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냉동수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70 3.10 -
단순경비율 Y 97.70 97.40 97.4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