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46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소분류 | 463 |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 세분류 | 4631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 세세분류명 | 46315 |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315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세부설명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동 및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신선 어류 도매
·신선 해조류 도매
·냉동 어개류(어류, 게, 새우 등) 도매
<예시>
·신선 어류 도매
·신선 해조류 도매
·냉동 어개류(어류, 게, 새우 등) 도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 소분류 | 512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 세분류 | 5122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2231 |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선 어류 도매
·신선 해조류 도매
<제 외>
*냉동 수산물을 도매(→512232)
*생선(법정도매시장)(→512234)
<예 시>
·신선 어류 도매
·신선 해조류 도매
<제 외>
*냉동 수산물을 도매(→512232)
*생선(법정도매시장)(→51223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3.60 | 4.00 | - |
| 단순경비율 | Y | 95.10 | 94.80 | 94.8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 소분류 | 512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 세분류 | 5122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2232 |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 냉동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냉동 어개류(어류, 게, 새우 등) 도매
<제 외>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512231)
*냉동수산물(법정도매시장)(→512235)
<예 시>
·냉동 어개류(어류, 게, 새우 등) 도매
<제 외>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512231)
*냉동수산물(법정도매시장)(→512235)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3.10 | 3.50 | - |
| 단순경비율 | Y | 95.80 | 95.50 | 95.5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 소분류 | 512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 세분류 | 5122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2234 |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생선(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40 | 1.80 | - |
| 단순경비율 | Y | 96.90 | 96.60 | 96.6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 소분류 | 512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 세분류 | 5122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2235 |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냉동수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2.70 | 3.10 | - |
| 단순경비율 | Y | 97.70 | 97.40 | 97.4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