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32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3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세분류4632가공식품 도매업
세세분류명46323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32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세부설명

빵류, 과자류, 떡류, 당류 및 초콜릿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비스킷 및 크래커 도매
·사탕 및 캔디 도매
·초콜릿 및 껌 도매
·햄버거 도매
·피자 도매
·빵가루 도매
·설탕 및 당류 도매
·코코아 분말 및 조제품 도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가공식품 도매업
세분류5122가공식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2241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당류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설탕 및 당류 도매
<제 외>
*빵류 도매(→512242)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 도매(→512243)
*과자류, 초콜릿 등 도매(→51224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20 3.60 -
단순경비율 Y 95.60 95.30 95.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가공식품 도매업
세분류5122가공식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2242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빵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빵가루 도매
·식빵 및 과자빵 도매
<제 외>
*당류 등 도매(→512241)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 도매(→512243)
*과자류, 초콜릿 등 도매(→51224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40 4.80 -
단순경비율 Y 95.70 95.40 95.4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가공식품 도매업
세분류5122가공식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2243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햄버거 도매
·피자 도매
<제 외>
*당류 등 도매(→512241)
*빵류 도매(→512242)
*과자류, 초콜릿 등 도매(→51224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70 5.10 -
단순경비율 Y 93.40 93.10 93.1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가공식품 도매업
세분류5122가공식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2244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과자류, 초콜릿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스킷 및 크래커 도매
·사탕 및 캔디 도매
·초콜릿 및 껌 도매
·코코아 분말 및 조제품 도매
<제 외>
*당류 등 도매(→512241)
*빵류 도매(→512242)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 도매(→51224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60 5.00 -
단순경비율 Y 95.10 94.80 94.8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