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324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3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세분류4632가공식품 도매업
세세분류명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세부설명

식용 빙과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가공식품 도매업
세분류5122가공식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식용 빙과 도매
<예 시>
·아이스크림 도매
·빙과류 도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50 3.90 -
단순경비율 Y 95.10 94.8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가공식품 도매업
세분류5122가공식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젖을 살균◦분리◦농축◦건조◦냉동 및 기타 가공하여 생산된 액상 및 기타 형태의 각종 식용 유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란 가공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식용빙과, 분유, 발효유는 제외한다.
<예 시>
·액상 시유 도매
·우유 분리제품 도매
·탈지유 도매
·생크림 도매
·가당 우유 도매
·연유 및 농축유 도매
<제 외>
*식용 빙과 도매(→512245)
*분유 도매(→512290)
*발효유(야쿠르트) 및 치즈(→51229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10 3.50 -
단순경비율 Y 94.30 94.0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가공식품 도매업
세분류5122가공식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식물성 유지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물성유지, 참기름
<제 외>
*동물성유지제품(→51228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30 2.70 -
단순경비율 Y 97.50 97.2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가공식품 도매업
세분류5122가공식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동물성 유지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성유지제품
<제 외>
*식물성유지, 참기름(→51228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20 2.60 -
단순경비율 Y 91.10 90.8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가공식품 도매업
세분류5122가공식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분유 도매
<예 시>
·전지분유
·탈지분유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70 3.10 -
단순경비율 Y 96.50 96.2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가공식품 도매업
세분류5122가공식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발효유(야쿠르트) 및 치즈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20 4.60 -
단순경비율 Y 93.90 93.6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