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331 (주류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3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세분류4633음료 및 담배 도매업
세세분류명46331주류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331 주류 도매업

세부설명

곡식, 과실 및 채소 등을 발효, 증류 또는 정제하거나 합성하여 제조한 알코올성 음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주정 도매
·소주 및 맥주 도매
·양주 도매
·탁주 및 약주 도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음료 및 담배 도매업
세분류5122음료 및 담배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2251주류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약주, 탁주
<예 시>
·곡주, 과실주, 막걸리, 민속주, 발효주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20 3.60 -
단순경비율 Y 95.10 94.80 94.8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소분류512음료 및 담배 도매업
세분류5122음료 및 담배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2252주류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양주(국산양주포함), 맥주, 청주, 소주, 고량주 등의 알콜성 음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약주 및 탁주는 제외한다.
<예 시>
·꼬낙, 위스키, 증류주, 포도주, 합성주
<제 외>
*약주, 탁주(→51225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50 4.90 -
단순경비율 Y 94.70 94.40 94.4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