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417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4생활용품 도매업
세분류4641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세세분류명46417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417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세부설명

의복 액세서리(귀금속제 제외) 및 모조 장신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가발 및 모자 도매
·손수건 및 머플러 도매
·귀걸이 및 머리핀 도매
·브로치 도매
·넥타이 도매
·요대(벨트) 도매
·양말 및 스타킹 도매
·단추 및 파스너(지퍼 등) 도매
·모피제 의복 액세서리 도매
·모피제 모자 및 장갑 도매

<제외>
·모조 장식품 도매(46463)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3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세분류5131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3191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의복 액세서리(귀금속제 제외)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발 및 모자 도매
·손수건 및 머플러 도매
·넥타이 도매
·양말 및 스타킹 도매
·모피제 의복 액세서리 도매
·모피모자, 모피목도리, 모피장갑 도매
<제 외>
*모조 장신구 등 도매(→513920)
*단추 및 파스너(지퍼등), 기타 의복부착물 도매(→51399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20 5.60 -
단순경비율 Y 93.70 93.40 93.4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3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세분류5139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3920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모조 장신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귀걸이 및 머리핀 도매
·브로치 도매
<제 외>
·모조 장식품 도매(513921)

*의복 액세서리(귀금속제 제외) 등 도매(→513191)
*단추 및 파스너(지퍼등), 기타 의복부착물 도매(→51399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80 4.20 -
단순경비율 Y 92.70 92.40 92.4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3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세분류5139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3991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단추, 지퍼, 버클, 각반
◦기타 착신 및 의복부착물
·의복용벨트, 의복액세서리(귀금속 및 모피제제외)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40 5.80 -
단순경비율 Y 93.10 92.80 92.8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