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46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소분류 | 464 | 생활용품 도매업 |
| 세분류 | 4641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 세세분류명 | 46417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417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세부설명
의복 액세서리(귀금속제 제외) 및 모조 장신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가발 및 모자 도매
·손수건 및 머플러 도매
·귀걸이 및 머리핀 도매
·브로치 도매
·넥타이 도매
·요대(벨트) 도매
·양말 및 스타킹 도매
·단추 및 파스너(지퍼 등) 도매
·모피제 의복 액세서리 도매
·모피제 모자 및 장갑 도매
<제외>
·모조 장식품 도매(46463)
<예시>
·가발 및 모자 도매
·손수건 및 머플러 도매
·귀걸이 및 머리핀 도매
·브로치 도매
·넥타이 도매
·요대(벨트) 도매
·양말 및 스타킹 도매
·단추 및 파스너(지퍼 등) 도매
·모피제 의복 액세서리 도매
·모피제 모자 및 장갑 도매
<제외>
·모조 장식품 도매(46463)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생활용품 도매업 |
| 소분류 | 513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 세분류 | 5131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3191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의복 액세서리(귀금속제 제외)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발 및 모자 도매
·손수건 및 머플러 도매
·넥타이 도매
·양말 및 스타킹 도매
·모피제 의복 액세서리 도매
·모피모자, 모피목도리, 모피장갑 도매
<제 외>
*모조 장신구 등 도매(→513920)
*단추 및 파스너(지퍼등), 기타 의복부착물 도매(→513991)
<예 시>
·가발 및 모자 도매
·손수건 및 머플러 도매
·넥타이 도매
·양말 및 스타킹 도매
·모피제 의복 액세서리 도매
·모피모자, 모피목도리, 모피장갑 도매
<제 외>
*모조 장신구 등 도매(→513920)
*단추 및 파스너(지퍼등), 기타 의복부착물 도매(→51399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20 | 5.60 | - |
| 단순경비율 | Y | 93.70 | 93.40 | 93.4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생활용품 도매업 |
| 소분류 | 513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 세분류 | 5139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3920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모조 장신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귀걸이 및 머리핀 도매
·브로치 도매
<제 외>
·모조 장식품 도매(513921)
*의복 액세서리(귀금속제 제외) 등 도매(→513191)
*단추 및 파스너(지퍼등), 기타 의복부착물 도매(→513991)
<예 시>
·귀걸이 및 머리핀 도매
·브로치 도매
<제 외>
·모조 장식품 도매(513921)
*의복 액세서리(귀금속제 제외) 등 도매(→513191)
*단추 및 파스너(지퍼등), 기타 의복부착물 도매(→51399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3.80 | 4.20 | - |
| 단순경비율 | Y | 92.70 | 92.40 | 92.4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생활용품 도매업 |
| 소분류 | 513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 세분류 | 5139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3991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단추, 지퍼, 버클, 각반
◦기타 착신 및 의복부착물
·의복용벨트, 의복액세서리(귀금속 및 모피제제외)
◦기타 착신 및 의복부착물
·의복용벨트, 의복액세서리(귀금속 및 모피제제외)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40 | 5.80 | - |
| 단순경비율 | Y | 93.10 | 92.80 | 92.8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