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419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4생활용품 도매업
세분류4641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세세분류명46419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419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세부설명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수예품 도매
·위생 수건(타월) 도매
·융단(카펫) 도매
·국기 도매

<제외>
·융단 원단 도매(46692)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3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세분류5131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3119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예품 도매
·위생 수건(타월) 도매
·국기 도매
<제 외>
·융단 원단 도매(513263)

*카펫, 융단, 자리 도매(→51326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20 4.60 -
단순경비율 Y 94.00 93.70 93.7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3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세분류5132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3261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카펫, 융단, 자리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80 3.20 -
단순경비율 Y 94.30 94.00 94.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