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431 (생활용 가구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4생활용품 도매업
세분류4643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세세분류명46431생활용 가구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431 생활용 가구 도매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3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세분류5132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생활용 가구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재료로 제조된 생활용 가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롱 도매
·매트리스 및 침대 도매
·책상 및 의자 도매(가정용)
<제 외>
·사무용 가구 도매(515051)
·의료용 및 수의용 가구 도매(515080)

*주방용 가구 도매(→513290)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10 5.50 -
단순경비율 Y 93.40 93.1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3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세분류5132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생활용 가구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주방용 가구 도매
<예 시>
·싱크대(개수대) 및 조리대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50 4.90 -
단순경비율 Y 93.70 93.4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