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433 (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4생활용품 도매업
세분류4643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세세분류명46433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433 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세부설명

생활용 및 주방용 유리제품, 요업제품, 목재제품, 주방용 금속제품, 날붙이(칼·가위 등) 및 기타 관련 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그릇(각종 재질) 도매
·쌀통 및 김치통 도매
·주방용품 도매
·관상용 어항 도매
·화분 도매
·쓰레기통 도매
·비전기식 면도기 도매
·비전기식 이발기 도매

<제외>
·낫, 전지가위, 톱 등의 철물 및 수공구 도매(46622)
·가스레인지 도매(46521)
·비전기식 보일러 도매(46621)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도매(46521)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3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세분류5132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3230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생활용 및 주방용 목재제품, 주방용 금속제품, 날붙이(칼◦가위 등) 및 기타 관련 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쌀통 및 김치통 도매
·주방용품(금속제품) 도매
·쓰레기통 도매
<제 외>
·낫, 전지가위, 톱 등의 철물 및 수공구도매(514361)
·가스레인지 도매(513291)
·비전기식 보일러 도매(514366)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도매(513291)

*생활용 유리제품, 요업제품 도매(→513271)
*주방용 요업제품 도매(→513272)
*비전기식 이ㆍ미용기구 도매(→51329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50 4.90 -
단순경비율 Y 93.20 92.90 92.9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3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세분류5132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3271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생활용 유리제품, 요업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상용 어항 도매
·화분 도매
·도기제꽃병
<제 외>
*생활용 및 주방용 목재제품, 주방용 금속제품, 날붙이(칼◦가위 등) 및 기타 관련 용품 도매(→513230)
*주방용 요업제품 도매(→513272)
*비전기식 이ㆍ미용기구 도매(→51329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6.00 6.40 -
단순경비율 Y 93.20 92.90 92.9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3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세분류5132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3272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주방용 요업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토기로 된 밥그릇, 주발, 접시, 냄비, 주전자 등 식기와 주방용품
·도기로 된 밥그릇, 주발, 접시, 냄비, 주전자 등 식기와 주방용품
<제 외>
*생활용 및 주방용 목재제품, 주방용 금속제품, 날붙이(칼◦가위 등) 및 기타 관련 용품 도매(→513230)
*생활용 유리제품, 요업제품 도매(→513271)
*비전기식 이ㆍ미용기구 도매(→51329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60 5.00 -
단순경비율 Y 94.40 94.10 94.1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3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세분류5132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3295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비전기식 이ㆍ미용기구 도매
<예 시>
·비전기식 면도기 도매
·비전기식 이발기 도매
·손톱깍기 도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10 3.50 -
단순경비율 Y 93.70 93.40 93.4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