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46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소분류 | 464 | 생활용품 도매업 |
| 세분류 | 4646 |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
| 세세분류명 | 46463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463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세부설명
각종 장난감, 모조 장식품, 오락용 기기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낚시도구 도매
·오락 게임용품 도매
·유희용구 도매
·당구장비 및 물품 도매
·화투 및 트럼프 도매
·트로피 도매
·세발 자전거 도매
<제외>
·볼링장비 및 물품 도매(46464)
·의복 액세서리(귀금속 제외) 및 모조 장신용품 도매(46417)
<예시>
·낚시도구 도매
·오락 게임용품 도매
·유희용구 도매
·당구장비 및 물품 도매
·화투 및 트럼프 도매
·트로피 도매
·세발 자전거 도매
<제외>
·볼링장비 및 물품 도매(46464)
·의복 액세서리(귀금속 제외) 및 모조 장신용품 도매(46417)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생활용품 도매업 |
| 소분류 | 513 |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
| 세분류 | 5139 |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3921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장난감, 모조 장식품, 오락용 기기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락 게임용품 도매
·유희용구 도매
·당구장비 및 물품 도매
·화투 및 트럼프 도매
·세발 자전거 도매
<제 외>
·볼링장비 및 물품 도매(513941)
·의복 액세서리(귀금속 제외)(513191,513991)및 모조 장신용품 도매(513920)
*낚시도구 도매(→513945)
*휘, 트로피, 페난트, 뺏지, 메달 등 도매(→519991)
<예 시>
·오락 게임용품 도매
·유희용구 도매
·당구장비 및 물품 도매
·화투 및 트럼프 도매
·세발 자전거 도매
<제 외>
·볼링장비 및 물품 도매(513941)
·의복 액세서리(귀금속 제외)(513191,513991)및 모조 장신용품 도매(513920)
*낚시도구 도매(→513945)
*휘, 트로피, 페난트, 뺏지, 메달 등 도매(→51999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6.70 | 7.10 | - |
| 단순경비율 | Y | 93.10 | 92.80 | 92.8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생활용품 도매업 |
| 소분류 | 513 |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
| 세분류 | 5139 |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3945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낚시도구
<예 시>
·낚시장비, 미끼, 어망 도매
<예 시>
·낚시장비, 미끼, 어망 도매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4.10 | 4.50 | - |
| 단순경비율 | Y | 93.20 | 92.90 | 92.9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생활용품 도매업 |
| 소분류 | 519 |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
| 세분류 | 5199 |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9991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휘, 트로피, 페난트, 뺏지, 메달 등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30 | 5.70 | - |
| 단순경비율 | Y | 94.80 | 94.50 | 94.5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