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463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4생활용품 도매업
세분류4646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세세분류명46463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463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세부설명

각종 장난감, 모조 장식품, 오락용 기기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낚시도구 도매
·오락 게임용품 도매
·유희용구 도매
·당구장비 및 물품 도매
·화투 및 트럼프 도매
·트로피 도매
·세발 자전거 도매

<제외>
·볼링장비 및 물품 도매(46464)
·의복 액세서리(귀금속 제외) 및 모조 장신용품 도매(46417)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3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세분류5139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3921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장난감, 모조 장식품, 오락용 기기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락 게임용품 도매
·유희용구 도매
·당구장비 및 물품 도매
·화투 및 트럼프 도매
·세발 자전거 도매
<제 외>
·볼링장비 및 물품 도매(513941)
·의복 액세서리(귀금속 제외)(513191,513991)및 모조 장신용품 도매(513920)

*낚시도구 도매(→513945)
*휘, 트로피, 페난트, 뺏지, 메달 등 도매(→51999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6.70 7.10 -
단순경비율 Y 93.10 92.80 92.8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3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세분류5139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3945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낚시도구
<예 시>
·낚시장비, 미끼, 어망 도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10 4.50 -
단순경비율 Y 93.20 92.90 92.9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9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세분류5199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9991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휘, 트로피, 페난트, 뺏지, 메달 등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30 5.70 -
단순경비율 Y 94.80 94.50 94.5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