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4생활용품 도매업
세분류4646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세세분류명46464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3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세분류5139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운동 및 경기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운동장비 도매
·등산장비 및 용품 도매
·경기용품 도매
·등산화, 스키화 등 전문 스포츠 신발 도매
·볼링장비 도매
·텐트 도매
·안장 및 마구류 도매
<제 외>
*골프장비(→51394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60 5.00 -
단순경비율 Y 93.20 92.9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3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세분류5139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골프장비
<예 시>
·골프공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00 5.40 -
단순경비율 Y 87.30 87.0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