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4생활용품 도매업
세분류4646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세세분류명46465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세부설명

자전거 등의 기타 가정용 운송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자전거 및 부품 도매
·개인용 운송장비 도매(동력식)
·유모차 도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3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세분류5132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3297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유모차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6.70 7.10 -
단순경비율 Y 93.70 93.40 93.4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3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세분류5139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3960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자전거 등의 기타 가정용 운송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전거 및 부품 도매
·개인용 운송장비 도매(동력식)
<제 외>
*유모차 도매(→513297)
*리어카, 휠체어(→51509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90 4.30 -
단순경비율 Y 93.70 93.40 93.4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5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세분류5150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5093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리어카, 휠체어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8.00 8.40 -
단순경비율 Y 91.70 91.40 91.4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