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491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4생활용품 도매업
세분류4649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세세분류명46491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491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세부설명

각종 재료(가죽, 플라스틱, 직물 등)로 만든 가방, 여행용품 및 기타 가정용 관련 가죽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지갑 및 핸드백 도매
·열쇠 케이스 도매
·여행용 가방(트렁크) 도매
·화장품 케이스 도매
·보호용 케이스 도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3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세분류5139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3950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재료(가죽, 플라스틱, 직물 등)로 만든 가방, 여행용품 및 기타 가정용 관련 가죽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갑 및 핸드백 도매
·열쇠 케이스 도매
·여행용 가방(트렁크) 도매
·화장품 케이스 도매
·보호용 케이스 도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70 6.10 -
단순경비율 Y 94.00 93.70 93.7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