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46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소분류 | 464 | 생활용품 도매업 |
| 세분류 | 4649 |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
| 세세분류명 | 46492 |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492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세부설명
각종 귀금속 및 귀금속 제품, 시계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시계 및 시계 부품 도매
·보석 도매
·귀금속제 장신구 도매
·귀석제품 도매
·루비, 진주 도매
·시계 케이스 도매
<제외>
·귀금속 광물 도매(46722)
<예시>
·시계 및 시계 부품 도매
·보석 도매
·귀금속제 장신구 도매
·귀석제품 도매
·루비, 진주 도매
·시계 케이스 도매
<제외>
·귀금속 광물 도매(46722)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생활용품 도매업 |
| 소분류 | 513 |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
| 세분류 | 5139 |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3931 |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시계 및 시계부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계 및 시계 부품 도매
·시계 케이스 도매
<제 외>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13933)
*각종 귀금속 및 귀금속제품, 장신구 등 도매(→513934)
<예 시>
·시계 및 시계 부품 도매
·시계 케이스 도매
<제 외>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13933)
*각종 귀금속 및 귀금속제품, 장신구 등 도매(→51393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4.90 | 5.30 | - |
| 단순경비율 | Y | 94.60 | 94.30 | 94.3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생활용품 도매업 |
| 소분류 | 513 |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
| 세분류 | 5139 |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3933 |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90 | 2.30 | - |
| 단순경비율 | Y | 97.10 | 96.80 | 96.8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생활용품 도매업 |
| 소분류 | 513 |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
| 세분류 | 5139 |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3934 |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귀금속 및 귀금속제품, 장신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석 도매
·귀금속제 장신구 도매
·귀석제품 도매
·루비, 진주 도매
<제 외>
·귀금속 광물 도매(514250)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13933)
*각종 시계 및 시계부품 등 도매(→513931)
<예 시>
·보석 도매
·귀금속제 장신구 도매
·귀석제품 도매
·루비, 진주 도매
<제 외>
·귀금속 광물 도매(514250)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13933)
*각종 시계 및 시계부품 등 도매(→51393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4.40 | 4.80 | - |
| 단순경비율 | Y | 91.90 | 91.60 | 91.6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