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492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4생활용품 도매업
세분류4649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세세분류명46492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492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세부설명

각종 귀금속 및 귀금속 제품, 시계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시계 및 시계 부품 도매
·보석 도매
·귀금속제 장신구 도매
·귀석제품 도매
·루비, 진주 도매
·시계 케이스 도매

<제외>
·귀금속 광물 도매(46722)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3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세분류5139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3931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시계 및 시계부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계 및 시계 부품 도매
·시계 케이스 도매
<제 외>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13933)
*각종 귀금속 및 귀금속제품, 장신구 등 도매(→51393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90 5.30 -
단순경비율 Y 94.60 94.30 94.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3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세분류5139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3933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90 2.30 -
단순경비율 Y 97.10 96.80 96.8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생활용품 도매업
소분류513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세분류5139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3934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귀금속 및 귀금속제품, 장신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석 도매
·귀금속제 장신구 도매
·귀석제품 도매
·루비, 진주 도매
<제 외>
·귀금속 광물 도매(514250)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13933)
*각종 시계 및 시계부품 등 도매(→51393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40 4.80 -
단순경비율 Y 91.90 91.60 91.6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