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592 (의료 기기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5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세분류4659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세세분류명46592의료 기기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592 의료 기기 도매업

세부설명

내과, 외과 및 수의 기기 등 각종 의료 기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의료용 가구 도매
·내과, 외과 및 수의 기기 도매
·의료용 X선 기구 도매

<제외>
·의료용품 및 신체보정용 정형외과용품 도매(46442)
·안경, 쌍안경, 사진기 및 기타 생활용 광학용품 도매(46493)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소분류515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세분류5150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5080의료 기기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내과, 외과 및 수의 기기 등 각종 의료 기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의료용 가구 도매
·내과, 외과 및 수의 기기 도매
·의료용 X선 기구 도매
<제 외>
·의료용품 및 신체보정용 정형외과용품 도매(513313)
·안경(513913), 쌍안경, 사진기 및 기타 생활용 광학용품 도매(51391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30 5.70 -
단순경비율 Y 91.60 91.30 91.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