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594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5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세분류4659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세세분류명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소분류515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세분류5150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자동차, 자전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차 및 지하철 도매
·항공기 도매
·선박 도매
<제 외>
·자동차 판매(자동차 판매업의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8.00 8.40 -
단순경비율 Y 91.70 91.4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