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46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소분류 | 466 | 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
| 세분류 | 4661 | 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
| 세세분류명 | 46611 |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611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세부설명
원목, 건축용 목재 공작물, 가공 목재제품, 재생목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나무 판재 도매
·나무 각재 도매
·목재 창호(건구, fittings) 도매
·합판 도매
<예시>
·나무 판재 도매
·나무 각재 도매
·목재 창호(건구, fittings) 도매
·합판 도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
| 소분류 | 514 | 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
| 세분류 | 5143 | 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4312 |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원목, 건축용 목재 공작물, 가공 목재제품, 재생목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나무 판재 도매
·나무 각재 도매
·목재 창호(건구, fittings) 도매
·합판 도매
<예 시>
·나무 판재 도매
·나무 각재 도매
·목재 창호(건구, fittings) 도매
·합판 도매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80 | 6.20 | - |
| 단순경비율 | Y | 93.30 | 93.00 | 93.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