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6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6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세분류4661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세세분류명46612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6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세부설명

시멘트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소분류514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세분류5143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석회 및 각종 시멘트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터 도매
·혼합 모르타르 도매
·석회 도매
·콘크리트 제품 도매
·레미콘 도매
·대리석(인조 대리석 포함) 도매
<제 외>
*골재 등 도매(→514330)
*벽돌 및 비내화용 혼합물 도매(→514380)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10 5.50 -
단순경비율 Y 94.40 94.10 94.1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소분류514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세분류5143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골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쇄석 도매
<제 외>
*석회 및 각종 시멘트 도매(→514320)
*벽돌 및 비내화용 혼합물 도매(→514380)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8.80 9.20 -
단순경비율 Y 93.50 93.20 93.2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소분류514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세분류5143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벽돌 및 비내화용 혼합물을 도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기와 도매
·내화 및 비내화 벽돌 도매
<제 외>
*석회 및 각종 시멘트 도매(→514320)
*골재 등 도매(→514330)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40 3.80 -
단순경비율 Y 89.00 88.70 88.7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