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613 (유리 및 창호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6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세분류4661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세세분류명46613유리 및 창호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613 유리 및 창호 도매업

세부설명

건축용 유리제품 및 창호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광학용 유리 및 목재 창호는 제외한다.

<예시>
·플라스틱 또는 금속제 문 도매
·판유리 도매
·건축용 유리 도매
·복층 절연유리 도매
·창틀(목재 제외) 도매

<제외>
·생활용 및 주방용 유리제품 도매(4643)
·유리섬유 도매(46799)
·목재 창호 도매(46611)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소분류514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세분류5143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4321유리 및 창호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건축용 유리제품 및 창호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광학용 유리 및 목재 창호는 제외한다.
<예 시>
·플라스틱 또는 금속제 문 도매
·판유리 도매·건축용 유리 도매
·복층 절연유리 도매
·창틀(목재 제외) 도매
<제 외>
·생활용 및 주방용 유리제품 도매(513271)
·유리섬유 도매(514990)
·목재 창호 도매(51431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6.50 6.90 -
단순경비율 Y 94.40 94.10 94.1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