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46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소분류 | 466 | 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
| 세분류 | 4669 |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
| 세세분류명 | 46699 |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699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세부설명
방음용, 단열용 재료, 석고 보드, 천장재, 타일, 위생용 및 내화용 요업제품 등의 건축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각종 건축자재를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건축용 타일 도매
·바닥 내장재 도매
·금속제 난간 도매
·스티로폼 도매
·욕조, 세면대, 변기 도매
·건축용 칸막이 도매
·조립식 건물자재 세트 도매
<예시>
·건축용 타일 도매
·바닥 내장재 도매
·금속제 난간 도매
·스티로폼 도매
·욕조, 세면대, 변기 도매
·건축용 칸막이 도매
·조립식 건물자재 세트 도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
| 소분류 | 514 |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
| 세분류 | 5143 |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4370 |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재료제의 완전한 조립식 건축물, 조립용 조립세트 및 구조재(가설재 포함)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7.10 | 7.50 | - |
| 단순경비율 | Y | 92.20 | 91.90 | 91.9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
| 소분류 | 514 |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
| 세분류 | 5143 |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4392 |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정화조
<예 시>
·FRP 정화조 도매
<예 시>
·FRP 정화조 도매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4.50 | 4.90 | - |
| 단순경비율 | Y | 92.90 | 92.60 | 92.6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
| 소분류 | 514 |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
| 세분류 | 5143 |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4393 |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방음용, 단열용 재료, 석고 보드, 천장재, 타일, 위생용 및 내화용 요업제품 등의 건축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건축자재를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건축용 타일 도매
·바닥 내장재 도매
·금속제 난간 도매
·스티로폼 도매
·욕조, 세면대, 변기 도매
<제 외>
*조립식 건축물, 조립용 조립세트 및 구조재(→514370)
*정화조 도매(→514392)
<예 시>
·건축용 타일 도매
·바닥 내장재 도매
·금속제 난간 도매
·스티로폼 도매
·욕조, 세면대, 변기 도매
<제 외>
*조립식 건축물, 조립용 조립세트 및 구조재(→514370)
*정화조 도매(→51439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4.80 | 5.20 | - |
| 단순경비율 | Y | 92.20 | 91.90 | 91.9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