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699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6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세분류4669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세세분류명46699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699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세부설명

방음용, 단열용 재료, 석고 보드, 천장재, 타일, 위생용 및 내화용 요업제품 등의 건축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각종 건축자재를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건축용 타일 도매
·바닥 내장재 도매
·금속제 난간 도매
·스티로폼 도매
·욕조, 세면대, 변기 도매
·건축용 칸막이 도매
·조립식 건물자재 세트 도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소분류514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세분류5143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4370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재료제의 완전한 조립식 건축물, 조립용 조립세트 및 구조재(가설재 포함)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7.10 7.50 -
단순경비율 Y 92.20 91.90 91.9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소분류514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세분류5143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4392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정화조
<예 시>
·FRP 정화조 도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50 4.90 -
단순경비율 Y 92.90 92.60 92.6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소분류514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세분류5143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4393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방음용, 단열용 재료, 석고 보드, 천장재, 타일, 위생용 및 내화용 요업제품 등의 건축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건축자재를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건축용 타일 도매
·바닥 내장재 도매
·금속제 난간 도매
·스티로폼 도매
·욕조, 세면대, 변기 도매
<제 외>
*조립식 건축물, 조립용 조립세트 및 구조재(→514370)
*정화조 도매(→51439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80 5.20 -
단순경비율 Y 92.20 91.90 91.9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