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7기타 전문 도매업
세분류4672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세세분류명467211차 금속제품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

세부설명

철근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기타 전문 도매업
소분류514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세분류5142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1차 금속제품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철 및 비철금속으로 만든 철근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
<예 시>
·철근 도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40 3.80 -
단순경비율 Y 90.70 90.40 90.4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기타 전문 도매업
소분류514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세분류5142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1차 금속제품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철 및 비철금속으로 만든 관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
<예 시>
·고압 도관 도매
·고압호스(금속관)
·강관, 강재 도매
·비철금속 관 도매
·관 이음새 도매
<제 외>
*동관(→51429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50 3.90 -
단순경비율 Y 93.20 92.90 92.9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기타 전문 도매업
소분류514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세분류5142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1차 금속제품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함석, 아연도철판, 석도철판, 칼라철판, 스텐레스판 도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80 3.20 -
단순경비율 Y 95.60 95.30 95.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기타 전문 도매업
소분류514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세분류5142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1차 금속제품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철 및 비철금속으로 만든 판재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
<예 시>
·강판 도매
·비철금속 판재 도매
·동판, 알루미늄판 도매
<제 외>
*함석, 아연도철판, 석도철판, 칼라철판, 스텐레스판 도매(→51423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70 4.10 -
단순경비율 Y 92.40 92.10 92.1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기타 전문 도매업
소분류514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세분류5142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1차 금속제품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철 및 비철금속으로 만든 선재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
<예 시>
·강선 도매
·비철금속 선 도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90 4.30 -
단순경비율 Y 91.30 91.00 91.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기타 전문 도매업
소분류514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세분류5142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1차 금속제품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연, 주물 도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6.50 6.90 -
단순경비율 Y 93.40 93.10 93.1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기타 전문 도매업
소분류514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세분류5142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1차 금속제품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철 및 비철금속으로 만든 기타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
<예 시>
·동관, 동중공봉
·니켈 합금 도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속 및 광물로서 1차금속 및 반성재의 철강, 형강, 쉬트바, C형강 등
<제 외>
*연, 주물 도매(→51429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70 4.10 -
단순경비율 Y 91.60 91.30 91.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