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733 (플라스틱 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7기타 전문 도매업
세분류4673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세세분류명플라스틱 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세부설명

생고무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기타 전문 도매업
소분류514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세분류5149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플라스틱 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생고무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60 5.00 -
단순경비율 Y 93.20 92.9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기타 전문 도매업
소분류514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세분류5149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플라스틱 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1차 형태의 합성 수지, 재생 섬유소,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합성 수지(레진) 도매
·페놀 수지 원료 도매
·폴리스틸렌 및 우레탄 수지 도매
·에폭시 수지 도매
·페놀 및 실리콘 수지 도매
·합성고무(BR, CR, IR 등) 도매
<제 외>
*생고무(→514916)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80 5.20 -
단순경비율 Y 92.40 92.1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