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46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소분류 | 467 | 기타 전문 도매업 |
| 세분류 | 4679 |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 세세분류명 | 46799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799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세부설명
그 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화약 도매
·폭약 도매
·플라스틱 필름 도매
·산업용 가죽제품 도매
·유리섬유 도매
·총포 도매
<예시>
·화약 도매
·폭약 도매
·플라스틱 필름 도매
·산업용 가죽제품 도매
·유리섬유 도매
·총포 도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기타 전문 도매업 |
| 소분류 | 513 |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 세분류 | 5132 |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3298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총포
<예 시>
·공기총, 엽총
<예 시>
·공기총, 엽총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80 | 6.20 | - |
| 단순경비율 | Y | 93.70 | 93.40 | 93.4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기타 전문 도매업 |
| 소분류 | 513 |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 세분류 | 5134 |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3415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플라스틱 필름, 폴리에틸렌필름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20 | 5.60 | - |
| 단순경비율 | Y | 94.00 | 93.70 | 93.7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기타 전문 도매업 |
| 소분류 | 514 |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 세분류 | 5141 |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4122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아스팔트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3.30 | 3.70 | - |
| 단순경비율 | Y | 93.70 | 93.40 | 93.4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기타 전문 도매업 |
| 소분류 | 514 |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 세분류 | 5149 |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4990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4.40 | 4.80 | - |
| 단순경비율 | Y | 92.00 | 91.70 | 91.7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기타 전문 도매업 |
| 소분류 | 519 |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 세분류 | 5199 |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9992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그 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약 도매
·폭약 도매
·산업용 가죽제품 도매
·유리섬유 도매
<제 외>
*총포(→513298)
*플라스틱 필름, 폴리에틸렌필름(→513415)
*아스팔트(→514122)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514990)
<예 시>
·화약 도매
·폭약 도매
·산업용 가죽제품 도매
·유리섬유 도매
<제 외>
*총포(→513298)
*플라스틱 필름, 폴리에틸렌필름(→513415)
*아스팔트(→514122)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514990)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90 | 6.30 | - |
| 단순경비율 | Y | 93.20 | 92.90 | 92.9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