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6800 (상품 종합 도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분류468상품 종합 도매업
세분류4680상품 종합 도매업
세세분류명46800상품 종합 도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800 상품 종합 도매업

세부설명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지 않고, 각종 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종합무역상사(자기 상품)
·연쇄화 사업 종합 상품 도매

<제외>
·수수료에 의한 종합 상품 무역 중개(46109)
·회원사 및 가맹점을 대신하여 각종상품을 구매 대리(4610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상품 종합 도매업
소분류519상품 종합 도매업
세분류5191상품 종합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9111상품 종합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직수출
·종합상품을 구매하여 직접 수출
◦대행(위탁) 수출
·종합상품을 구매하여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위탁) 수출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30 5.70 -
단순경비율 Y 94.00 93.70 93.7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상품 종합 도매업
소분류519상품 종합 도매업
세분류5191상품 종합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9112상품 종합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중개·대리·위수탁 등의 방법으로 수입한 산업용재화(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와, 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에 해당되는 종목을 말한다. 다만, 대리석·석재·타일·위생도기·합판유리 등 건축자재와 직물은 제외)를 도·소매하는 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30 5.70 -
단순경비율 Y 88.40 88.10 88.1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상품 종합 도매업
소분류519상품 종합 도매업
세분류5191상품 종합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9113상품 종합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중개·대리·위수탁의 방법으로 수입한 기타의 물품(519112 산업용재화 해당종목이외의 물품)을 도·소매하는 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6.80 7.20 -
단순경비율 Y 85.20 84.90 84.9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1상품 종합 도매업
소분류519상품 종합 도매업
세분류5199상품 종합 도매업
세세분류 업종519910상품 종합 도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지 않고, 각종 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무역상사(자기 상품)
·연쇄화 사업 종합 상품 도매
·백화점, 편의점 등 체인 계약하여 상품도매
<제 외>
·수수료에 의한 종합 상품 무역 중개(511119)
·회원사 및 가맹점을 대신하여 각종상품을 구매 대리(511119)

*직수출, 대행(위탁)수출(→519111)
*수입한 산업용 재화 도소매(→519112)
*수입한 기타 물품 도소매(→51911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90 6.30 -
단순경비율 Y 93.60 93.30 93.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