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46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소분류 | 468 | 상품 종합 도매업 |
| 세분류 | 4680 | 상품 종합 도매업 |
| 세세분류명 | 46800 | 상품 종합 도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6800 상품 종합 도매업
세부설명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지 않고, 각종 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종합무역상사(자기 상품)
·연쇄화 사업 종합 상품 도매
<제외>
·수수료에 의한 종합 상품 무역 중개(46109)
·회원사 및 가맹점을 대신하여 각종상품을 구매 대리(46109)
<예시>
·종합무역상사(자기 상품)
·연쇄화 사업 종합 상품 도매
<제외>
·수수료에 의한 종합 상품 무역 중개(46109)
·회원사 및 가맹점을 대신하여 각종상품을 구매 대리(4610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상품 종합 도매업 |
| 소분류 | 519 | 상품 종합 도매업 |
| 세분류 | 5191 | 상품 종합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9111 | 상품 종합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직수출
·종합상품을 구매하여 직접 수출
◦대행(위탁) 수출
·종합상품을 구매하여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위탁) 수출
·종합상품을 구매하여 직접 수출
◦대행(위탁) 수출
·종합상품을 구매하여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위탁) 수출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30 | 5.70 | - |
| 단순경비율 | Y | 94.00 | 93.70 | 93.7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상품 종합 도매업 |
| 소분류 | 519 | 상품 종합 도매업 |
| 세분류 | 5191 | 상품 종합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9112 | 상품 종합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중개·대리·위수탁 등의 방법으로 수입한 산업용재화(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와, 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에 해당되는 종목을 말한다. 다만, 대리석·석재·타일·위생도기·합판유리 등 건축자재와 직물은 제외)를 도·소매하는 업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30 | 5.70 | - |
| 단순경비율 | Y | 88.40 | 88.10 | 88.1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상품 종합 도매업 |
| 소분류 | 519 | 상품 종합 도매업 |
| 세분류 | 5191 | 상품 종합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9113 | 상품 종합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중개·대리·위수탁의 방법으로 수입한 기타의 물품(519112 산업용재화 해당종목이외의 물품)을 도·소매하는 업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6.80 | 7.20 | - |
| 단순경비율 | Y | 85.20 | 84.90 | 84.9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1 | 상품 종합 도매업 |
| 소분류 | 519 | 상품 종합 도매업 |
| 세분류 | 5199 | 상품 종합 도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19910 | 상품 종합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지 않고, 각종 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무역상사(자기 상품)
·연쇄화 사업 종합 상품 도매
·백화점, 편의점 등 체인 계약하여 상품도매
<제 외>
·수수료에 의한 종합 상품 무역 중개(511119)
·회원사 및 가맹점을 대신하여 각종상품을 구매 대리(511119)
*직수출, 대행(위탁)수출(→519111)
*수입한 산업용 재화 도소매(→519112)
*수입한 기타 물품 도소매(→519113)
<예 시>
·종합무역상사(자기 상품)
·연쇄화 사업 종합 상품 도매
·백화점, 편의점 등 체인 계약하여 상품도매
<제 외>
·수수료에 의한 종합 상품 무역 중개(511119)
·회원사 및 가맹점을 대신하여 각종상품을 구매 대리(511119)
*직수출, 대행(위탁)수출(→519111)
*수입한 산업용 재화 도소매(→519112)
*수입한 기타 물품 도소매(→519113)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90 | 6.30 | - |
| 단순경비율 | Y | 93.60 | 93.30 | 93.3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