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7112 (대형 마트)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7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분류471종합 소매업
세분류4711대형 종합 소매업
세세분류명47112대형 마트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7112 대형 마트

세부설명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가전, 농·수산물, 공산품 및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여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형 마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와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대량 구매 및 대량 판매 방식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시>
·대형 종합 할인점(백화점 제외)

<제외>
·대형 아울렛(47119)
·대형 면세점(47130)
·대형 특정 상품 전문점
·대형 쇼핑센터(47119)
·복합 쇼핑몰(4711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종합 소매업
소분류521대형 종합 소매업
세분류5219대형 종합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1912대형 마트

적용범위 및 기준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가전, 농◦수산물, 공산품 및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여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형 마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와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대량 구매 및 대량 판매 방식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 시>
·대형 종합 할인점(백화점 제외)
<제 외>
·대형 아울렛(521911)
·대형 면세점(521913)
·대형 특정 상품 전문점
·대형 쇼핑센터(521911)
·복합 쇼핑몰(52191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00 4.40 -
단순경비율 Y 91.30 91.00 91.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