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7122 (체인화 편의점)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7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분류471종합 소매업
세분류4712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세세분류명47122체인화 편의점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7122 체인화 편의점

세부설명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음·식료품 및 담배 위주의 각종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편의점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종합 소매업
소분류521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세분류5219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1992체인화 편의점

적용범위 및 기준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및 담배 위주의 각종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편의점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6.00 6.40 -
단순경비율 Y 93.70 93.40 93.4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