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7190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상세내용

차수

차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7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분류471종합 소매업
세분류4719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세세분류명47190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7190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세부설명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매장(3,000㎡ 미만)을 갖추고 특정 상품에 특화되지 않은 시계, 주방용품, 가구, 가전제품, 액세서리 및 기타 가정용품 등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결혼용품 전문점(종합 상품으로 구성)
·노인용품 전문점(종합 상품으로 구성)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종합 소매업
소분류521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세분류5219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1991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매장(3,000㎡ 미만)을 갖추고 특정 상품에 특화되지 않은 시계, 주방용품, 가구, 가전제품, 액세서리 및 기타 가정용품 등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결혼용품 전문점(종합 상품으로 구성)
·노인용품 전문점(종합 상품으로 구성)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6.10 6.50 -
단순경비율 Y 95.70 95.40 95.4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