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47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소분류 | 471 | 종합 소매업 |
| 세분류 | 4719 |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
| 세세분류명 | 47190 |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7190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세부설명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매장(3,000㎡ 미만)을 갖추고 특정 상품에 특화되지 않은 시계, 주방용품, 가구, 가전제품, 액세서리 및 기타 가정용품 등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결혼용품 전문점(종합 상품으로 구성)
·노인용품 전문점(종합 상품으로 구성)
<예시>
·결혼용품 전문점(종합 상품으로 구성)
·노인용품 전문점(종합 상품으로 구성)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2 | 종합 소매업 |
| 소분류 | 521 |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
| 세분류 | 5219 |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21991 |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매장(3,000㎡ 미만)을 갖추고 특정 상품에 특화되지 않은 시계, 주방용품, 가구, 가전제품, 액세서리 및 기타 가정용품 등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결혼용품 전문점(종합 상품으로 구성)
·노인용품 전문점(종합 상품으로 구성)
<예 시>
·결혼용품 전문점(종합 상품으로 구성)
·노인용품 전문점(종합 상품으로 구성)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6.10 | 6.50 | - |
| 단순경비율 | Y | 95.70 | 95.40 | 95.4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