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47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소분류 | 472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
| 세분류 | 4722 | 가공식품 소매업 |
| 세세분류명 | 47222 |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7217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세부설명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식이섬유 가공식품 소매
·가공 건강식품 소매
·달팽이, 흑염소 추출물 소매
·알로에 가공품 소매
·인삼, 홍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소매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소매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소매
·발효 미생물류 가공식품 소매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소매
·로열젤리, 효모, 효소, 화분 등 가공식품 소매
<예시>
·식이섬유 가공식품 소매
·가공 건강식품 소매
·달팽이, 흑염소 추출물 소매
·알로에 가공품 소매
·인삼, 홍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소매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소매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소매
·발효 미생물류 가공식품 소매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소매
·로열젤리, 효모, 효소, 화분 등 가공식품 소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2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
| 소분류 | 522 | 가공식품 소매업 |
| 세분류 | 5220 | 가공식품 소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22091 |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인삼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홍삼과 홍삼제품
·홍삼엑기스소매
·홍삼엑기스소매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4.90 | 5.30 | - |
| 단순경비율 | Y | 92.80 | 92.50 | 92.5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2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
| 소분류 | 522 | 가공식품 소매업 |
| 세분류 | 5221 | 가공식품 소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22101 |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이섬유 가공식품 소매
·가공 건강식품 소매
·달팽이, 흑염소 추출물 소매
·알로에 가공품 소매
·인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소매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소매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소매
·발효 미생물류 가공식품 소매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소매
·로열젤리, 효모, 효소, 화분 등 가공식품 소매
<제 외>
*홍삼과 홍삼제품(→522091)
<예 시>
·식이섬유 가공식품 소매
·가공 건강식품 소매
·달팽이, 흑염소 추출물 소매
·알로에 가공품 소매
·인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소매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소매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소매
·발효 미생물류 가공식품 소매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소매
·로열젤리, 효모, 효소, 화분 등 가공식품 소매
<제 외>
*홍삼과 홍삼제품(→52209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3.50 | 3.90 | - |
| 단순경비율 | Y | 83.30 | 83.00 | 83.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