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7222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7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분류472음ㆍ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세분류4722가공식품 소매업
세세분류명47222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7217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세부설명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식이섬유 가공식품 소매
·가공 건강식품 소매
·달팽이, 흑염소 추출물 소매
·알로에 가공품 소매
·인삼, 홍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소매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소매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소매
·발효 미생물류 가공식품 소매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소매
·로열젤리, 효모, 효소, 화분 등 가공식품 소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음ㆍ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소분류522가공식품 소매업
세분류5220가공식품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2091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인삼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홍삼과 홍삼제품
·홍삼엑기스소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90 5.30 -
단순경비율 Y 92.80 92.50 92.5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음ㆍ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소분류522가공식품 소매업
세분류5221가공식품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2101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이섬유 가공식품 소매
·가공 건강식품 소매
·달팽이, 흑염소 추출물 소매
·알로에 가공품 소매
·인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소매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소매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소매
·발효 미생물류 가공식품 소매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소매
·로열젤리, 효모, 효소, 화분 등 가공식품 소매
<제 외>
*홍삼과 홍삼제품(→52209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50 3.90 -
단순경비율 Y 83.30 83.00 83.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