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7415 (한복 소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7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분류474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세분류4741의복 소매업
세세분류명한복 소매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소분류523의복 소매업
세분류5232의복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한복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자기가 한복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기성복 형태로 제조된 한복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개량 한복 소매
·기성 한복 소매
<제 외>
·한복 맞춤집(181209)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8.20 8.60 -
단순경비율 Y 89.00 88.7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