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47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소분류 | 474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
| 세분류 | 4741 | 의복 소매업 |
| 세세분류명 | 한복 소매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2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
| 소분류 | 523 | 의복 소매업 |
| 세분류 | 5232 | 의복 소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한복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자기가 한복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기성복 형태로 제조된 한복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개량 한복 소매
·기성 한복 소매
<제 외>
·한복 맞춤집(181209)
<예 시>
·개량 한복 소매
·기성 한복 소매
<제 외>
·한복 맞춤집(181209)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8.20 | 8.60 | - |
| 단순경비율 | Y | 89.00 | 88.7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