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7429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7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분류474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세분류4742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세세분류명47429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7429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세부설명

실, 직물 및 편조원단, 기타 의류관련 제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한복지 및 양복지 소매
·뜨개실 및 재봉실 소매
·천막지 및 펠트지 소매

<제외>
·모조 장식품 소매(47842)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소분류523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세분류5232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3211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한복지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20 4.60 -
단순경비율 Y 91.90 91.60 91.6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소분류523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세분류5232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3214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직물 및 편조원단, 기타 의류관련 제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복지 소매
·천막지 및 펠트지 소매
·단추 및 파스너(지퍼 등) 소매
<제 외>
·모조 장식품 소매(523961)

*한복지(→523211)
*면사, 모사, 나일론사, 인견사, 폴리에스테르사 등 화섬사, 어망사 및 솜편물사 재봉사 등(→52329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50 4.90 -
단순경비율 Y 91.10 90.80 90.8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소분류523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세분류5232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3291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면사, 모사(소모사, 방모사 등), 나일론사, 인견사, 폴리에스테르사 등 화섬사, 어망사 및 솜편물사 재봉사 등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0 1.80 -
단순경비율 Y 91.60 91.30 91.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