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7430 (신발 소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7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분류474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세분류4743신발 소매업
세세분류명47430신발 소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7430 신발 소매업

세부설명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남녀용 정장화 소매
·운동화 소매
·각반, 나무 신발 소매
·신발 끈 소매

<제외>
·등산화 소매(47631)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소분류523신발 소매업
세분류5232신발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3241신발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구두, 캐주얼화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10 4.50 -
단순경비율 Y 88.10 87.80 87.8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소분류523신발 소매업
세분류5232신발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3242신발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운동화 소매
·각반, 나무 신발 소매
·신발 끈 소매
<제 외>
·등산화 소매(523932)

*구두, 캐주얼화 소매(→52324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6.00 6.40 -
단순경비율 Y 91.20 90.90 90.9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