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47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소분류 | 474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
| 세분류 | 4743 | 신발 소매업 |
| 세세분류명 | 47430 | 신발 소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7430 신발 소매업
세부설명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남녀용 정장화 소매
·운동화 소매
·각반, 나무 신발 소매
·신발 끈 소매
<제외>
·등산화 소매(47631)
<예시>
·남녀용 정장화 소매
·운동화 소매
·각반, 나무 신발 소매
·신발 끈 소매
<제외>
·등산화 소매(47631)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2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
| 소분류 | 523 | 신발 소매업 |
| 세분류 | 5232 | 신발 소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23241 | 신발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구두, 캐주얼화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4.10 | 4.50 | - |
| 단순경비율 | Y | 88.10 | 87.80 | 87.8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2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
| 소분류 | 523 | 신발 소매업 |
| 세분류 | 5232 | 신발 소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23242 | 신발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운동화 소매
·각반, 나무 신발 소매
·신발 끈 소매
<제 외>
·등산화 소매(523932)
*구두, 캐주얼화 소매(→523241)
<예 시>
·운동화 소매
·각반, 나무 신발 소매
·신발 끈 소매
<제 외>
·등산화 소매(523932)
*구두, 캐주얼화 소매(→52324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6.00 | 6.40 | - |
| 단순경비율 | Y | 91.20 | 90.90 | 90.9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