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744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상세내용

차수

차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7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분류474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세분류4744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세세분류명47440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744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세부설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핸드백 및 지갑 소매
·트렁크 소매
·보호용 케이스 소매

<제외>
·장갑 및 의복 벨트 소매(47422)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소분류523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세분류5232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3260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핸드백 및 지갑 소매
·트렁크 소매
·보호용 케이스 소매
<제 외>
·장갑(523252) 및 의복 벨트 소매(523292)

*피혁류(→52399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90 6.30 -
단순경비율 Y 89.20 88.90 88.9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소분류523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세분류5239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3993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피혁류
<예 시>
·가죽수공예재료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50 5.90 -
단순경비율 Y 91.10 90.80 90.8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