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7519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7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분류475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세분류4751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세세분류명47519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7519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세부설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를 일반 소비자(자가 사용자)에게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광택제 소매
·단열재 소매
·묘석 소매
·물탱크 소매
·벽돌, 타일, 대리석 소매
·위생용 도자기제품 소매
·스티로폼 및 합판 소매
·조립식 건축자재 소매
·창호 및 문 소매

<제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료, 페인트, 건설자재, 창호를 판매할 경우(466)
·주방용 유리용기 소매(47592)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소분류523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세분류5234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3421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도료
<예 시>
·유성 및 수성페인트, 바니쉬, 래커, 형광도료 등 각종 도료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6.70 7.10 -
단순경비율 Y 86.60 86.30 86.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소분류523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세분류5234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3491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시멘트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6.10 6.50 -
단순경비율 Y 91.90 91.60 91.6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소분류523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세분류5234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3492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철근, 각종 타일, 위생용도기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30 4.70 -
단순경비율 Y 88.90 88.60 88.6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소분류523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세분류5234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3494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하드보드, 목재류
<예 시>
·기타 합판류
·건축용 목재류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50 3.90 -
단순경비율 Y 89.60 89.30 89.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소분류523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세분류5234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3499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를 일반 소비자(자가 사용자)에게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묘석 소매
·물탱크 소매
·벽돌, 대리석 소매
·조립식 건축자재 소매
·창호 및 문 소매
·스티로폼 소매
·단열재 소매
<제 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료, 페인트, 건설자재, 창호를 판매할 경우(해당 건축자재 도매 산업활동으로 분류)
·주방용 유리용기 소매(523422)

*도료(→523421)
*시멘트(→523491)
*철근, 각종 타일, 위생용도기 (→523492)
*하드보드, 목재류(→52349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10 5.50 -
단순경비율 Y 89.10 88.80 88.8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