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47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소분류 | 475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
| 세분류 | 4751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 세세분류명 | 47519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7519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세부설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를 일반 소비자(자가 사용자)에게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광택제 소매
·단열재 소매
·묘석 소매
·물탱크 소매
·벽돌, 타일, 대리석 소매
·위생용 도자기제품 소매
·스티로폼 및 합판 소매
·조립식 건축자재 소매
·창호 및 문 소매
<제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료, 페인트, 건설자재, 창호를 판매할 경우(466)
·주방용 유리용기 소매(47592)
<예시>
·광택제 소매
·단열재 소매
·묘석 소매
·물탱크 소매
·벽돌, 타일, 대리석 소매
·위생용 도자기제품 소매
·스티로폼 및 합판 소매
·조립식 건축자재 소매
·창호 및 문 소매
<제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료, 페인트, 건설자재, 창호를 판매할 경우(466)
·주방용 유리용기 소매(47592)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2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
| 소분류 | 523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 세분류 | 5234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23421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도료
<예 시>
·유성 및 수성페인트, 바니쉬, 래커, 형광도료 등 각종 도료
<예 시>
·유성 및 수성페인트, 바니쉬, 래커, 형광도료 등 각종 도료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6.70 | 7.10 | - |
| 단순경비율 | Y | 86.60 | 86.30 | 86.3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2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
| 소분류 | 523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 세분류 | 5234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23491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시멘트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6.10 | 6.50 | - |
| 단순경비율 | Y | 91.90 | 91.60 | 91.6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2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
| 소분류 | 523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 세분류 | 5234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23492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철근, 각종 타일, 위생용도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4.30 | 4.70 | - |
| 단순경비율 | Y | 88.90 | 88.60 | 88.6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2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
| 소분류 | 523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 세분류 | 5234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23494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하드보드, 목재류
<예 시>
·기타 합판류
·건축용 목재류
<예 시>
·기타 합판류
·건축용 목재류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3.50 | 3.90 | - |
| 단순경비율 | Y | 89.60 | 89.30 | 89.3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2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
| 소분류 | 523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 세분류 | 5234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23499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를 일반 소비자(자가 사용자)에게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묘석 소매
·물탱크 소매
·벽돌, 대리석 소매
·조립식 건축자재 소매
·창호 및 문 소매
·스티로폼 소매
·단열재 소매
<제 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료, 페인트, 건설자재, 창호를 판매할 경우(해당 건축자재 도매 산업활동으로 분류)
·주방용 유리용기 소매(523422)
*도료(→523421)
*시멘트(→523491)
*철근, 각종 타일, 위생용도기 (→523492)
*하드보드, 목재류(→523494)
<예 시>
·묘석 소매
·물탱크 소매
·벽돌, 대리석 소매
·조립식 건축자재 소매
·창호 및 문 소매
·스티로폼 소매
·단열재 소매
<제 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료, 페인트, 건설자재, 창호를 판매할 경우(해당 건축자재 도매 산업활동으로 분류)
·주방용 유리용기 소매(523422)
*도료(→523421)
*시멘트(→523491)
*철근, 각종 타일, 위생용도기 (→523492)
*하드보드, 목재류(→52349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10 | 5.50 | - |
| 단순경비율 | Y | 89.10 | 88.80 | 88.8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