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47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소분류 | 475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
| 세분류 | 4759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 세세분류명 | 47592 |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7592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세부설명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유리 및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가정용 식기 소매
·칼 및 도마 소매
·식탁용품 소매
·항아리(옹기) 소매
·밥솥(철재, 비전기식) 소매
·가정용 도자기제품 소매
·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소매
·가정용 유리제품 소매
·관상용 어항 소매
·비전기식 면도기 소매
<제외>
·가전제품 소매(47320)
·장식용 도자기 제품 소매(47841)
·그림, 사진 등을 포함한 액자 소매(47842)
<예시>
·가정용 식기 소매
·칼 및 도마 소매
·식탁용품 소매
·항아리(옹기) 소매
·밥솥(철재, 비전기식) 소매
·가정용 도자기제품 소매
·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소매
·가정용 유리제품 소매
·관상용 어항 소매
·비전기식 면도기 소매
<제외>
·가전제품 소매(47320)
·장식용 도자기 제품 소매(47841)
·그림, 사진 등을 포함한 액자 소매(47842)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2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
| 소분류 | 523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 세분류 | 5233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23332 |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식기 소매
·칼 및 도마 소매
·식탁용품 소매
·항아리(옹기) 소매
·밥솥(철재, 비전기식) 소매
·가정용 도자기제품 소매
·비전기식 면도기 소매
<제 외>
·가전제품 소매(523321)
·장식용 도자기 제품 소매(523951)
·그림, 사진 등을 포함한 액자 소매(523961)
*가정용 유리제품(→523422)
<예 시>
·가정용 식기 소매
·칼 및 도마 소매
·식탁용품 소매
·항아리(옹기) 소매
·밥솥(철재, 비전기식) 소매
·가정용 도자기제품 소매
·비전기식 면도기 소매
<제 외>
·가전제품 소매(523321)
·장식용 도자기 제품 소매(523951)
·그림, 사진 등을 포함한 액자 소매(523961)
*가정용 유리제품(→52342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4.80 | 5.20 | - |
| 단순경비율 | Y | 90.60 | 90.30 | 90.3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G | 도매 및 소매업 |
| 중분류 | 52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
| 소분류 | 523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 세분류 | 5234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 세세분류 업종 | 523422 |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가정용 유리제품
<예 시>
·유리
·유리제품
<예 시>
·유리
·유리제품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8.50 | 8.90 | - |
| 단순경비율 | Y | 89.10 | 88.80 | 88.8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