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75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7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분류475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세분류4759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세세분류명4759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75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세부설명

기타 가정용 기기 및 용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우산 및 양산 소매
·파라솔 소매
·대나무 소재 가정용품(화문석 등 마루덮개 제외) 소매
·야외용 돗자리 소매(직물제품 제외)
·비닐백 및 쇼핑백 소매

<제외>
·가스 스토브, 가스 및 기름 보일러 소매(47511)
·화문석 소매(47513)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소분류522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세분류5220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2081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쓰레기봉투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50 3.90 -
단순경비율 Y 95.00 94.70 94.7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소분류523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세분류5233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3370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고공품 및 돗자리
·가마니, 새끼 등 고공품, 돗자리 등 자리제품
◦각종 등 세공품, 조물제품 및 기타 목제품
◦죽세공품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10 3.50 -
단순경비율 Y 90.60 90.30 90.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소분류523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세분류5233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3391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가정용 기기 및 용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닐백 및 쇼핑백 소매
<제 외>
·가스 스토브, 가스 및 기름 보일러 소매(523412)
·화문석 소매(523910)

*쓰레기봉투(→522081)
*고공품 및 돗자리, 각종 등 세공품, 조물제품 및 기타 목제품, 죽세공품(→523370)
*우산, 양산 소매(→523981)
*이 · 미용기구(→52398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6.50 6.90 -
단순경비율 Y 89.30 89.00 89.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소분류523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세분류5239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3981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우산, 양산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30 1.70 -
단순경비율 Y 90.60 90.30 90.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소분류523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세분류5239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523982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이 · 미용기구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6.00 6.40 -
단순경비율 Y 90.00 89.70 89.7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