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7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분류478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세분류4783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세세분류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세부설명

제품화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소분류523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세분류5239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제품화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10 5.50 -
단순경비율 Y 88.50 88.2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소분류523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세분류5239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귀금속, 귀석 및 준귀석의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은 세공품 소매
·옥제품 소매
·귀금속제 반지·귀걸이 소매
<제 외>
*시계 소매(→523923)
*제품화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2392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60 4.00 -
단순경비율 Y 82.30 82.0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G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52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소분류523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세분류5239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세세분류 업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시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계(손목·벽·탁상시계) 소매
<제 외>
*귀금속, 귀석 및 준귀석의 장신구 소매(→523922)
*제품화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2392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10 4.50 -
단순경비율 Y 86.50 86.2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