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소분류 | 492 |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분류 | 4921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세분류명 |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세부설명
공항버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육상 여객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분류 | 6021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공항버스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6.50 | 26.50 | - |
| 단순경비율 | N | 93.50 | 93.5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육상 여객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분류 | 6021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도시 및 근교 내에서 정기적으로 특정 이용 승객을 버스 또는 기타 장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학교버스 운영
·직장버스 운영
·특정 노선(리조트, 숙박시설, 놀이공원 등) 셔틀 버스 운영
·정기 노선 케이블카 운영
·트롤리 버스 운영
<제 외>
*공항버스 운영(정기노선)(→602104)
<예 시>
·학교버스 운영
·직장버스 운영
·특정 노선(리조트, 숙박시설, 놀이공원 등) 셔틀 버스 운영
·정기 노선 케이블카 운영
·트롤리 버스 운영
<제 외>
*공항버스 운영(정기노선)(→60210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3.60 | 23.60 | - |
| 단순경비율 | N | 85.60 | 85.6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육상 여객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분류 | 6021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에 해당하는 것)를 이용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교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운전기사가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940928)""
* 운전기사가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940928)""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4.00 | 14.00 | - |
| 단순경비율 | N | 85.60 | 85.6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 중분류 | 94 | 인적용역 |
| 소분류 | 940 | 기타자영업 |
| 세분류 | 9409 | 기타자영업 |
| 세세분류 업종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적용범위 및 기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교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에 해당하는 것)를 운전하고 대가를 받는 업
*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인적 또는 물적시설(본인 또는 공동소유 차량)을 갖춘 경우(→602110)
*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인적 또는 물적시설(본인 또는 공동소유 차량)을 갖춘 경우(→602110)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5.30 | 15.70 | - |
| 단순경비율 | Y | 71.30 | 71.00 | 5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