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49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49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소분류492육상 여객 운송업
세분류4921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세세분류명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세부설명

공항버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육상 여객 운송업
소분류602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세분류6021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공항버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6.50 26.50 -
단순경비율 N 93.50 93.5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육상 여객 운송업
소분류602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세분류6021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도시 및 근교 내에서 정기적으로 특정 이용 승객을 버스 또는 기타 장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학교버스 운영
·직장버스 운영
·특정 노선(리조트, 숙박시설, 놀이공원 등) 셔틀 버스 운영
·정기 노선 케이블카 운영
·트롤리 버스 운영
<제 외>
*공항버스 운영(정기노선)(→60210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3.60 23.60 -
단순경비율 N 85.60 85.6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0육상 여객 운송업
소분류602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세분류6021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적용범위 및 기준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에 해당하는 것)를 이용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교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운전기사가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940928)""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4.00 14.00 -
단순경비율 N 85.60 85.6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적용범위 및 기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교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에 해당하는 것)를 운전하고 대가를 받는 업

*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인적 또는 물적시설(본인 또는 공동소유 차량)을 갖춘 경우(→602110)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5.30 15.70 -
단순경비율 Y 71.30 71.00 5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