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소분류 | 492 |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분류 | 4923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세분류명 | 49231 | 택시 운송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9231 택시 운송업
세부설명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 딸린 승용차 임대도 포함한다.
<예시>
·택시 운송
·승용차 임대(운전자 딸린)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예시>
·택시 운송
·승용차 임대(운전자 딸린)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육상 여객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분류 | 6022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602201 | 택시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택시 운송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제 외>
*모범택시(→602203)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6)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630701)
<예 시>
·택시 운송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제 외>
*모범택시(→602203)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6)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6307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4.30 | 24.30 | - |
| 단순경비율 | N | 90.80 | 90.80 | 90.8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육상 여객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분류 | 6022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602203 | 택시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모범택시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2.80 | 22.80 | - |
| 단순경비율 | N | 86.00 | 86.00 | 86.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육상 여객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분류 | 6022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602206 | 택시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5.70 | 25.70 | - |
| 단순경비율 | N | 95.70 | 95.70 | 95.7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3 | 육상 여객 운송업 |
| 소분류 | 630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분류 | 6307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630701 | 택시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8.50 | 28.50 | - |
| 단순경비율 | N | 78.70 | 78.70 | 78.7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