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52919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소분류529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세분류5291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명52919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52919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세부설명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콜택시 연결 서비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H운수 및 창고업
중분류63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소분류630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세분류6303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630309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콜택시 연결 서비스
<제 외>
*대리운전연결업체(→930917)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37.90 37.90 -
단순경비율 N 85.30 85.30 85.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